제15기 정기주주총회 공고

일진다이아몬드 | 2019-05-24

일진다이아몬드(주)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공고


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    아       래    -

 

1. 일          시    : 2019년 3월 28일(목) 오전 09시 00분

2. 장          소    :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57 본사 상명관

3. 회의 목적 사항

  [ 보고 안건 ]

  가. 제15기 영업보고

  나. 제15기 감사보고

  [ 부의 안건 ]

  제1호 의안 : 제15기(2018.01.01~2018.12.31)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

       (별도및연결재무제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)

       ※ 주당예정현금배당금 : 보통주 250원(액면가 25%)

 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 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3명, 사외이사 1명)

 

제3-1호 의안: 사내이사 변정출

제3-2호 의안: 사내이사 유민호

제3-3호 의안: 사내이사 신광섭

제3-4호 의안: 사외이사 정영철

  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(상근감사 1명)

  제4-1호 의안 상근감사 이동녕

  제5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 제6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 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,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, 국민은행증권대행부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 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 

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   가. 전자투표/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: https://v.miraeassetdaewoo.com


   나. 전자투표 행사 /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: 2019년 3월 12일 ~ 2019년 3월 21일


        -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    


   다. 행사방법 :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
       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
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  가.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  나.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주주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 

2019년 3월 13일

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

대표이사 변정출 (직인생략)